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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지하제외)가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수 있어야 함.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수 있는 구조로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 이하, 3층이하
다중주택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아니한것)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 가능해야함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상
- 아파트 : 5층 이상
- 연립주택 :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4층 이하
- 다세대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4층 이하
- 기숙사 : 1개동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프로 이상인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책, 원룸형 주택
주택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준주택은 주택법 및 건축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다가구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 (지하제외)가 3층 이하,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부설주차장 면적 제외)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대지 내 동별 세대수를 합한 세대를 말함) 이하가 거주할수 있어야 함.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다수인이 장기간 거주할수 있는 구조로 , 독립된 주거형태가 아니며, 연면적이 330 이하, 3층이하
다중주택 :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30 이하,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층 이하
다중주택 :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것 ( 각 실별로 욕실은 설치 가능하나, 취사시설은 아니한것)
다중주택 : 학생 또는 직장인 등 여러사람이 장기간 거주 가능해야함
공동주택 : 건축법 시행령상
- 아파트 : 5층 이상
- 연립주택 : 1개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초과, 4층 이하
- 다세대주택 : 1개동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4층 이하
- 기숙사 : 1개동 공동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프로 이상인 주택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규모에 해당하는 주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 단지형 다세대주책, 원룸형 주택
주택법령상 주택 외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서 주거시설로 이용가능한 시설 등을 준주택이라고 한다.
준주택은 주택법 및 건축법 상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고 있으나, 주거용으로 이용이 가능한 시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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