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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인중개사 기출 민법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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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3. 법률행위

<계약당사자의 확정>

계약당사자의 확정에 관한 문제는 일반적으로 의사표시 해석의 문제다

갑이 대리인 을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대방 병이 을을 통해 갑과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의사가 일치하였다면
을의 대리권 존부 문제와는 무관하게
갑과 병이 그 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을이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갑이 제공한 자금으로 2010년 5월 자기 명의로 낙찰받은 경우, 부동산의 매수인은 갑이 아니라 을이다

갑에 대한 대출한도를 회피하기 위하여 을을 형식상의 주채무자로 내세우고
은행도 이를 양해하여 을에게는 채무자로서의 책임을 지우지 않을 의도로
을의 명의로 대출해준 경우, 을을 대출계약의 당사자로 볼수 없다
- 대출한도를 피하기 위해 3자의 명의를 빌려 체결된 대출약정은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다 -> 계약의 당사자는 갑이 된다
규범적 해석
- 상대방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
표의자 갑이 960만원에 매도할 의사를 가졌으나,
청약서에는 690만원으로 표시하여 매매계약이 성립한 경우
상대방 을의 시각에서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를 해석한 경우다

4.의사표시
의사표시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후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의사표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대방에게 도달할때 효력발생
의사표시자가 과실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는 경우, 의사표시는 민사소송법의 공시송달 규정에 의하여 송달할수 있다.

보통우편 방법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한 기간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수없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
-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진의가 아님을 알았다면 무효이다

<비진의>
비진의표시는 표시된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이 원칙
자의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한 중간퇴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표시가 아니다

비진의표시는 상대방이 이를 비진의표시 당시 안 경우 통정허위표시와 마찬가지로 무효다

은행대출한도를 넘은 갑을 위해 을이 은행대출약정서에 채무자로 서명한경우, 은행이 이러한 사정을 알아도 을이 원칙적 대출반환채무를 진다

비진의표시에 관한 규정은 대리인이 대리권을 남용한 경우 유추적용될 수있다

비진의는 원치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 가족법상의 행위, 주식인수의 청약, 어음행위, 공법행위, 소송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음
매매계약에서 비진의는 상대방이 선의이며 과실없는 경우 유효
사직의사 없는데 강제로 쓰게하면 비진의다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다는 것은 무효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게 아니다
대리행위에 있어서 진의 아닌 의사표시인지 여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
진의 아닌 의사표시의 효력이 없는 경우,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이해관계의 선의의 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상대방과 통정이 없다는 점에서 통정허위표시와 구별
비진의는 효력이 있다, 그러나 상대가 비진의를 알았다면 무효다, 선의의 3자에겐 유효다
허위표시의 무효로 대항할수 없는 선의의 제3자
착한 대전파 경매가 보류설
대금채권을 양수 받은자
전부채권자
파산자가 상대방과 통모하여 가장채권을 보유한 경우의 파산관재인
저당권실해으로 부동산을 경락받은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그 부동산을 다시 매수한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취득한자
주채무가 있는 것으로 믿고 보증계약을 체결하 한후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
가장매매의 매수인에 대한 압류채권자
통정한 허위표시에 의한 가장채권의 가압류권자
통정한 전세권설정계약에 기한 무효인 전세권부 채권을 가압류 한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저당권을 설정받은 자
악랄한 일본 후추수상 손주무
가장양수인의 일반채권자
대리의한 가장매매에 있어 본인
저당권 등 제할물권이 가장포기된 경우 기존의 후순위 제한물권자
가장저당권설정 시 후순위 저당권자
채권의 가장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하여 채권을 양수한자
3자를 위한 계약의 3자 수익자
가장매매매수인의 선의의 상속인
가장매매에 기한 손해배상청궈권의 양수인
주식이 가장양도 된 회사
채권의 가장양도에 있어서의 채무자
상대방과 통정한 매매는 무효
소유권은 여전히 원주인에게 있음
병이 저당권실행으로 3자가 부동산을 매수한 경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금의 반환을 구할수 있다
부동산의 가장매매에서 3자의 과실여부는 묻지 않음
고의 과실로 손해를 가한자는 그 손해배상을 책임이 있다
을이 병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준 행위는 위법이므로 병의 저당권실행으로 갑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가능
통정허위표시가 성립할려면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사이에 합의가 있어야 하는바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라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된다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통정허위표시인 경우에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고
한편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으로 된 채무자의 법률행위라도 통정허위표시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무효다
당사자가 통정하여 증여를 매매로 가장한 경우, 증여는 유효다
매매는 무효

 

<착오>
동기의 착오
-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하여 그 토지를 의도한 목적대로 사용할수 없게 된 경우
성질의 착오
- 토지 전부를 경작 할수 있는 농지인줄 알고 매수했으나 측량결과 절반의 면적이 한천이 인경우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계약해제의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기 가능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가압류가 원인무효로 밝혀졌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수 없다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무효인것으로 밝혀진 경우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것은 아니고, 착오가 중요부분에 관한것이라 볼수 없다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떠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수있다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토지거래를 하는 경우 , 토지대장 등을 확인하지 않은 매수인은 매매목적물의 동일성에 착오가 있떠라도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수 없다
상대방이 착오자의 진의에 동의한 경우, 착오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수없다
법률에 관한 착오도 볍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될수 있다
농지의 상당부분이 하천임을 사전에 알았더라면 농지매매를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경우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한다
당사자가 합의한 매매목적물의 지번에 관하여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상 목적물의 지번을 잘못표시한 경우, 그 계약을 취소할수 없다
토지소유작 자가공무원의 법령오해에 따른 설명으로 착오에 빠져 토지를 국가에 증여한 경우, 이를 취소가능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도 매수인은 계약에 따른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중요부분의 착오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계약 전체를 무효로 할수있다
표의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경우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없다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로 표의자가 경제적 불이익을 입지 않은 경우, 착오를 이유로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수 없다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유무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함
표의자의 중대하 한과실 유무는 상대방이
중요부분의 착오인지 여부는 표의자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하면 표의자는 취소불가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태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하다면 그 매매계약의 중요부분의 착오가 되지 않는다
부동산거래계약서에 성명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에 서명한 경우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의 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떠라도 중요부분의 착오가 된다
선량한 풍속을 위반한 사항은 절대적 무효이고
절대적 무효는 선의의 3자라 하더라도 유효를 주장할수 없다
오표시무해의 원칙이 적용되어 갑은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수없다
동기의 착오가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경우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중요부분의 착오가 될수 없는 것은 아니다
가압류등기가 없다고 믿고 보증하였더라도 그 가압류가 원인 무효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매수인의 중도금 미지급을 이유로 매도인이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 전체를 취소할 수 있다
매매계약 당사자 모두 매매목적물인 갑토지의 지번에 착오를 일으켜 계약서에 목적물 을토지로 표시한 경우, 착오를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표의자 중대한 과실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법률행위의 외형만 존재할 정도로 표의자 스스로 의사 결정할 여지를 완전히 박탈한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무효다
토지상에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관할관청에 알아보지 아니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다
비진의표시에서 진의는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동기의 착오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하는 합의가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교환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자기 소유의 목적물의 시가에 관하여 침묵한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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